오늘(18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린 ‘천막철거 및 대지명도’ 소송 1심 재판에서 학교(원고) 측이 승소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피고(출교자) 측이 점거하고 있는 곳은 사유지로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천막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며 “피고 측의 주장인 ‘피고 선정 사유가 불분명하다’, ‘학생들에게 학교시설 이용권이 있다’ 등은 원고 측이 제출한 자료를 보았을 때 상당한 조사를 거쳐 피고를 선정했음이 인정되고, 학교시설자치권에 어긋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점거 정당화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천막 철거로 결정된 ‘천막철거 및 대지명도’ 1심 소송이 출교자 측의 항소로 이어질지는 오는 20일(목)에 판결될 ‘출교처분무효확인소송’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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