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노동조합(조합장=한재호·이하 「직노」)이 지난 달 27일 학교측을 상대로 △단협위반 △계약위반 △BK21 사업관련 계약위반 등을 이유로 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에 고소했다.

「직노」측은 지난해 12월 파업을 마무리하며, 학교측이 합의를 통해 계약직에 관한 해임 등에 관한 문제는 지난 4월 30일까지 협의하기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 지난 4월 30일 아침 합의 없이 2명의 계약직 직원을 해고, 그 8일 뒤 또 다시 2명의 계약직 직원을 일방적으로 부당 해고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민원국「직노」사무국장은 “4월 30일까지 합의하기로 약속을 했다면 대화의 의지를 보이고, 합의점을 찾아야 하지만 학교측은 대화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직노」는 계약직 당사자와 학교측이 체결한 계약서의 사항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서에 따르면 재계약 관련 통지를 계약 말료 2개월 전에 하기로 했음에도 ,학교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4월 30일자로 해고된 2명계약직 직원 2명은 당일 아침까지 아무런 통보조차 받지 못하고, 출근과 동시에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측은 4명의 계약직 직원 해임의 근거는 BK21사업의 1차 종료했다는 것. 이에 따라 계약직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것. 그러나 「직노」측은 BK21 사업의 종료 시기를 계약 만료시기로 보고 있어, 이를 BK21 사업관련 계약위반 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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