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가 출교자 측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 관계자는 “지난 11일(금) 3차 상벌위 회의 당시 징계양정을 결정하려 했지만 학교의 교육적 입장과 출교자 개인의 인생이 달린 문제이니만큼 신중을 기하기 위해 한번 더 출교자들의 입장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출교처분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출교처분은 학교 당국이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없으며, 당시 교수감금 사태가 학생들이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경솔함 때문에 벌어진 일'로 판단해 출교자 측의 승소판결을 선고하는 한편 ‘본관 점거사태 당시의 감금행위는 대학사회의 지적, 도덕적, 민주주의적 건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힌바 있다.

출교자 측은 "아직 성명서가 도착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며 "신중을 기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성명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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