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오늘(16일) 출교자측이 '출교무효확인소송' 1심 승소 판결 가처분(임시 처분) 신청에 대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내린 화해 권고 결정의 주요 골자는 △출교자들은 교수들을 고려대학교 본과 건물에 감금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하여 사과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학교 측은 출교처분을 보다 가벼운 새로운 징계 처분으로 변경한다 △완화된 징계처분이 발령되기까지 출교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출교자들이 출교처분 이전의 본교 소속 학생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소송비용과 화해비용은 학교 측과 출교자 측이  각자 부담하라 등이다. 권고 결정은 법률상으로 상대방을 구속할 수 없지만 결정서를 송달받은지 2주일 이내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번 결정은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화해 결정이 받아들여지면 2년 가까이 이어진 양측의 분쟁은 종지부 지어지게 된다.

출교자 주병준 씨는 "권고 결정 이후 아직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학생상벌위원회(상벌위)의 성명서 발표 등 추이를 지켜보고 내부적으로 이번 권고 결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