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여일 가까이 천막 농성을 지속하던 출교자들이 오는 봄학기에 학교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지난 29일(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출교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면 학생들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대학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거나 사회 진출의 시기가 현저하게 늦어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우려도 있다”며 출교자들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출교자들은 이번 봄학기에 일시적으로 학생 신분을 회복하고 학교에 다시 다닐 수 있게 됐다. 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학교 측이 항소한 출교처분무효확인 소송의 2심 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 지속된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기수 총장내정자는 오늘 출교자 강영만 씨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3월경 복학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수 총장내정자는 그동안 기자회견과 본지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학내 구성원의 화합을 최우선으로 생각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한편, 법원은 학교 측이 천막을 철거하라며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출교자 측은 "오늘(30일) 본관 정문 앞의 창고 천막을 철거했고 내일 본 천막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또한 "다만 학교 당국이 이번에도 법원 결정을 무시하면 어쩔 수 없이 농성을 재개할 것"이라 말해 복학이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천막을 재설치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교자 측은 오늘(30일) 오후 4시경 본교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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