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가 출교자들의 퇴학을 결정한 것이 알려지면서 출교자 측이 이에 반발한 천막농성을 재개했다. 출교자 측은 “상벌위가 확정된 징계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이기수 총장과의 전화통화에서 ‘퇴학이 맞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출교자 측은 오늘(14일) 오전 11시 경 퇴학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가진 뒤 본관 앞에 천막을 다시 설치했다. 출교자 측은 한 시간에 걸친 집회에서 ‘퇴학처분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복학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출교자 강영만 씨는 “출교무효 가처분 결정이 났을 때 이기수 총장이 천막을 찾아와 복학을 약속했었다”며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바꿔 퇴학으로 결정내린 것은 위선이다”라고 말했다. 출교자 측은 “학교를 믿을 수 없으니 이제는 복학이 결정돼 수강신청을 하고 강의실에 들어갈 때까지 천막농성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학생처의 한 관계자는 “학교는 ‘선 사과 후 징계철회’를 고수했다”며 “상벌위가 내린 결정이 퇴학이라면 그 이유는 출교자 측의 사과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출교자 측은 “천막을 철거한 이유는 이기수 총장이 사과를 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복학을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복학 약속은 총장 취임식에 맞춰 천막을 철거시키기 위한 속임수일 뿐이었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상벌위는 내일(15일) 전까지 출교자들에 대한 확정된 징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보 : 2/14 P.M 03:40 ) =================================================================================

다음은 제 4차 학생상벌위원회 결정사항 전문이다. (2보 : 2/14 P.M 11:30) 
        

  제4차 학생상벌위원회 결정사항


  고려대학교 학생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원회)는 2006년 4월18일 출교 결정에 대해 재심의(′08.2.12)하여 강영만 외 6명에 대해 징계사항을 퇴학으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을 심도있게 고려하였다.

1. 학문적 스승이자 대학사회의 공동구성원인 교수를 상대로 집단적 위세를 통하여 무리하게 의사를 관철하려 하였고, 대학사회의 지적, 도덕적 민주주의적 건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는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하는 중대 사안이다.

2. 출교 징계가 학생 개인의 인생에 중요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본 상벌위원회는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출교 학생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었다.

3. 또한, 고려대학교의 전 구성원이 공유하여 지키고자 하는 교육적 가치관에 중점을 두었다. 배움은 가르침을 받는 교수와 학생의 긴밀한 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며, 상호 존중과 신뢰는 핵심 사안으로 교육의 배경적 규범이 되고 있다.

4. 상벌위원회는 교내, 교외적 상황과 학생 개인에 대한 교육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대학사회의 건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교수감금사태에 대한 학생의 진솔한 사과를 통해 교내 구성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학생 계도의 기회로 삼고자 하였다.  

5. 본 상벌위원회가 결정한 퇴학징계는 징계해제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입학이 가능한 양정이나(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 7조 4항), 본 사건에 관련된 자가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학생상벌에 관한 시행세칙 제 15조의 징계해제 조건 외에 이하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해 재입학 논의가 가능하다. 즉, 본 교수감금사태에 대한 각 개인 학생의 분명한 반성, 사과 및 재발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사과문 첨부가 있을 경우에 한해 재입학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2008. 2. 12

학 생 상 벌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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