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교자에서 퇴학생으로.
지난달 12일 학생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에서 출교자들에게 ‘퇴학’징계를 내렸다.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복학을 기대했던 출교자들은 다시 천막을 쳤고 학교는 여전히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출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정
지난 1월 29일 법원은 출교자들이 낸 ‘출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출교처분 무효확인소송’은 지난해 10월 출교자 측 승소판결이후 학교 측의 항소로 현재 2심으로 진행 중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소송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임시로 출교처분 이전의 고려대학교 소속 학생의 지위를 인정함’을 밝히고 있다. 출교자 측은 “이기수 총장님께서 ‘법원판결을 존중한다’는 전화 연락을 통해 오는 1학기 복학을 약속하셨다” 고 밝혔다.

한편 법원에서는 같은 날, 학교 측의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 본관 앞 천막을 철거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출교자 측은 지난 1월 30일 천막을 모두 철거했고, 학교와 출교자 사이에 지속되던 650여일간의 대립이 해결되는 듯 보였다.

△상벌위 재심, ‘퇴학’
그러나 지난달 12일 열린 상벌위에선 출교자들에게 ‘퇴학’징계를 내렸다. 상벌위는 본교 홈페이지에 공표한 결정사항문에서 ‘분명한 반성과 사과가 있을 시에 재입학 논의가 가능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출교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출교자 강영만 씨는 “출교무효 가처분결정이 났는데도 퇴학결정을 내린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본관 앞에 다시 천막을 세운 출교자 측은 “복학하는 시점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막설치 다음날(15일) 임종인 국회의원도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건은 위법행위일 뿐만 아니라 고려대의 교육적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행보는
지난달 26일 출교자 측 학부모와 학생처장의 면담이 있었다. 출교자 측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복학 신청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목)까지는 퇴학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출교자 측은 법적 소송을 준비중이다. 출교자 주병준 씨는 “지난달 27일 법원에 현재 진행중인 소송에 대한 ‘퇴학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퇴학징계에 대한 ‘퇴학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새로 신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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