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특정 직책을 맡는 경우엔 재임 기간 동안 휴직해야 하며 임기 만료 후엔 복직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나 정무직 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국·공립대에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엔 ‘기타 정부기관에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국회의원에 당선될 경우 휴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사립대의 경우 각 대학 정관에 따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 4월 당시 △국회 △청와대 △정부 각 부처 △정부 산하 연구소 또는 위원회 등 공직 진출을 사유로 휴직 상태였던 대학 교수는 모두 66명이었다.

이런 가운데 실제 몇몇 대학에선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지난 4월 서울대 교수 81명은 △늦어도 공천신청 직후 휴직계 제출 △연구업적 등을 심의해 복직 결정 △휴직 기간 만큼 의무복무기간 부과 등을 골자로 한 제정안을 건의했다. 본부 측에선 이를 수용해 현재 관련 규정을 만들고 있다. 성균관대는 지난 6월 ‘현직 교수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에 공천을 신청할 경우 교원직을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교원 복무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번 2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7월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기존의 휴직 가능 조항을 폐지, 교원이 국회의원과 정무직 공무원이 되는 경우 사직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18대 국회에 발의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최갑수(서울대 서양사학과)교수는 “과도한 규제는 자칫 학자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해 사회 발전에 기여하거나 정치적 신념을 표현하는 통로 자체를 막아버릴 수 있다”며 “교수들의 다양한 정당 참여가 갖는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 존재하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학교 본부에 관련 규정 마련을 건의했던 조국(서울대 법학과)교수는 “교수의 현실 참여를 제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최소한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교수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업무를 다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지켜지는 선에서 정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규정의 범위를 어느 선까지 정할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성균관대는 선출직이 아닌 정부 기관 고위직에 임명되는 경우에도 전공학과 내 1인만 휴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무처 교원인사팀 관계자는 “학과 내에서 여러 명의 교수가 자리를 비울 경우 대학 교육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학생들의 학습권이 교수의 일방적인 정계 진출로 인해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본교 안법영 기획예산처장은 “정치인이 되려고 선거에 출마하는 것과 전문 인력으로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 봉사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임명직 진출은 어느 정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본교도 교수의 정치 활동에 따른 휴·복직에 관한 적절한 절차를 연구 중이다. 지금까지는 교원이 외부 활동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견 또는 휴직을 결정했다. 파견은 비교적 짧은 기간으로 전공학문과의 연계성이 높은 외부활동일 때, 휴직은 전공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정부 기관에 봉사하는 성격이 강할 때 이뤄진다. 하지만 명확한 기준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남기춘 교무처장은 “현재 기획예산처 및 교무처에서 내부 규정을 만들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법영 기획예산처장은 “앞으로도 교수들의 현실 참여가 빈번하게 일어날 것에 대비해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선출직에 나서는 교수는 사직하도록 하고, 임명직이라도 복직 시엔 엄격한 심의를 거치게 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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