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부 학생회(회장=김규식·국제학부05)가 학생회칙을 개정했다. 국제학부에선 지난 2002년 학부가 출범했을 당시 신입생들이 회칙을 제정했으나, 기존 회칙이 현재 200명 가까이 늘어난 학부의 규모를 감당하기 어려워 전면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논의됐다. 이에 지난 14일(월) 열린 2학기 총회 때 회칙에서 문제가 된 부분이 수정됐다.

핵심 개정내용은 총회 개회 및 의결 정족수다. 최근 몇 년간 총회 자체가 열릴 수 없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회 개최 정족수를 2/3에서 1/2로 완화하고, 신중한 총회 의결을 위해 의결 정족수는 1/2에서 2/3로 상향 조정했다. 회칙은 총회 출석인원 35명 중 △찬성 29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으며, 지난 21일(월)부터 일주일간 공시를 거쳐 오는 28일(월)부터 발효된다.

한편 이번 총회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총회 개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위임’이란 제도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위임은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위임장을 제출해 총회의 모든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총회의 결정에 맡기는 제도다.

논란에 대해 김규식 국제학부 학생회장은 “올해 초부터 회칙개정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회칙 개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해 1학기 총회도 무산됐다”며 “회칙 개정이 시급해 내린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정태호 안암총학생회장은 “위임은 학생회에서 전례가 없는 제도”라며 “피치 못해 내린 결정이었겠지만 학생들이 편의를 위해 권리를 소수에 넘겨버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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