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가보다. 적어도 ‘신광연립’ 얘기가 그렇다. 이번에도 법은 평등하게 땅 주인의 권리와 주민의 권리를 비교했고, 땅 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오히려 어떠한 차별도 없어서, 너무 평등해서 억울하다. 땅 주인의 ‘재산권’과 주민의 ‘재산권’이 충돌했고, 그래서 평등하게 비교했다. 그리고 땅 주인, 즉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이겼다. 게다가 그 논리도 매우 합리적이다. 이 경우에는 “주민들이 처음 집을 살 때, 땅값을 내지 않았으니 그 현재 가치를 따지면 이미 본전을 챙겼다”는 논리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법 상식이 있다. 이 말은 참 잔인하다. 그 사람이 왜 권리 위에 잠잘 수밖에 없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광연립 주민들은 하루하루 생활에 치였고, 법에 무지했다. 반면 땅 주인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도 잘 알았고, 그 수단에 대해서도 잘 알았다. 뻔한 결과였다. 주민들은 오래도록 살아온 집에서 쫓겨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고려대에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쫓겨날 그 땅을 고려대가 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는 어떠한 해명도, “사지 않았다”는 말 조차도 없다. 대화도 하려 하지 않았다. ‘권리 위에 잠자지 않는 자’에겐 분명 이들이 ‘떼쟁이’로 보일 것이다. 그들은 떼를 쓰는 것이 맞다. 법도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떼라도 부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우린 때로 “법을 떠나서···”를 말하는 사람을 비논리적이라거나 떼를 쓴다고 생각하곤 한다. 지금 한 쪽은 “법대로”를, 다른 한 쪽은 “법을 떠나서 인간적으로···”를 외치고 있다. 이때 이라면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까. 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