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사무직 직원 인사체계에 ‘주임’ 직급이 1일부로 신설됐다. 이번 개편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무직 직원 90여명의 직급이 주임으로 변경됐다. 직원에서 주임으로 승진하기 위해선 사무직은 입사 5년 이상 근무에 15호봉 이상이 돼야 하고, 기능직은 입사 5년 이상 근무에 18호봉 이상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본교 직원 인사체계에 직원과 과장 사이 별도의 직급이 없어 입사 10년 이상이 돼야 과장으로 진급할 수 있었다. 유종복 총무처 인력개발팀 주임은 “직원으로 일할 때와 주임으로 일할 때 외부시선이 다르다”며 “외부인에게는 신뢰감을 주고, 직원 본인은 책임감을 갖도록 주임제도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으로 사무직에선 주임 직급이 신설됐고, 기능직에선 기존의 기능주임의 명칭이 선임주임으로 바뀌고 그 아래에 주임 직급이 신설됐다. 기존 기능직의 기장은 과장으로 직급명을 변경했다.

직원노조 김재년 지부장은 “주임제도의 도입이 직원들의 업무 의욕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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