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수) 4.18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첫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학교 측 대표로 한재민 기획예산처장과 김한겸 학생처장, 박정기 예산조정팀장이 참석했고 학생회 측 대표로는 조우리 안암총학생회장과 최가람 세종총학생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에서 양 측은 등심위 운영 규정안 중 제 3조와 제 6조를 수정하는데 합의했다. 제 3조는 등심위 참석 구성원이 기존 교직원 5명, 학생 5명에서 교직원 6명, 학생 6명으로 조정됐다. 교직원은 기획예산처장과 학생처장, 예산조정팀장, 세종기획처장 당연직 위원 4인과 기타 직원대표 2인이, 학생 측은 안암총학생회장과 세종총학생회장, 대학원총학생회장, 회장단이 추천한 내부인 3명이 참가한다. 제 6조에서는 위원회 소집을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이 요청할 때마다 열도록 하는 것과 등록금 최종고지 30일 이전에 회의를 열어야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등심위는 지난해 4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대학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등록금 책정 심의 기구다. 등심위 설치는 그동안 미뤄져 왔지만 2011년 1학기 등록금 책정 기간이 다가오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달 공포한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 대학은 2011년 등록금 책정에 등심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 회의는 21일(금)에 열리며 2011년 가예산안에 관한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