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지법)은 ‘2009정기고연전’ 당시 심판매수 혐의로 기소된 전 본교 축구부 감독 김상훈(남·44) 씨에게 지난 달 27일(일) 유죄를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김 감독이 현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뇌물을 수표나 상품권으로 주었으며 차명계좌까지 이용한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배임증재(금품제공 및 청탁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심판매수 자금 제공 및 범행을 도운 학부모 모임 총무 송 모(54) 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 감독이 학부모들에게 운영비와 등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김 씨는 정기고연전 축구경기 전 심판배정 담당관 김 모(남·68) 씨에게 평소 친분이 있었던 이 모(남·43) 씨와 윤 모(남·41) 씨를 배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경기 승리 후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전국대학리그 등 다른 경기에서도 심판 11명에게 총 2300여 만 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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