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교무처가 학칙(학부와 대학원 포함)의 일부 개정을 공고했다.

이번 학칙 개정은 △법과대학 졸업이수학점의 변경 △편입학자의 학점인정 조항 정비 △복수전공과 2중전공 사항 조정 △연계전공의 학위명 명기 등을 포함한다. 더불어 학부‧대학원의 졸업증서, 학위기 및 이수증서의 국문양식을 변경하고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학과를 신설하고 정원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이 신설되고 △정보호호대학원 △교육대학원 △생명환경과학대학원 △경영정보대학원 △행정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반 조정사항이 반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본교 포털사이트(portal.korea.ac.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9일(월)까지 교무지원부 담당자(02-3290-1075, anaudeh@korea.ac.kr)에게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