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진(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역사, 그리고 대안의 모색’을 주제로 발표했다.

◆연금제도의 전개=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대표격인 연금제도는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시행됐다. 민주화로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연금제도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1988년부터 시작한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민주화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급급해 기본적인 보험 수리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 당시 국민 연금은 보험료가 소득의 3%, 소득대체율 70%로 ‘저부담 고급여’ 체제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양 교수는 연금제도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와 비정규직 등은 보험형식의 국민연금제도에서 사실상 배제됐다는 것이다. 2000년에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엄격한 자산조사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다.

◆통합국민연금= 양 교수는 통합국민연금(NDC·소득비례연금) 조성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스웨덴의 명목 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iribution, NDC) 방식은 연금기금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이다. 연금 가입자의 △소득 △예상 △수명 △납입 기간의 경제 성장률 등에 따라 연금 액수를 조정하자는 것이다. 양 교수는 “NDC가 소득재분배 효과는 떨어지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소득보장연금을 운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이 시작되자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내에 NDC 방식을 도입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반박했다. 이 연구원은 “NDC는 복지제도가 성숙한 단계에서 도입해야 한다”며 “우선은 사각지대 문제 해결과 국가재정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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