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되면서 본교 면학장학금 신청·지급 방식도 달라질 전망이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체계 변화에 발맞춰 전국 대학에 면학장학금 신청 시 국가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국가장학금 신청을 한 학생만 면학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하는 개별 학생에 대한 소득분위 자료에 근거해 학교당국이 면학장학금 대상자 선별과정에서 객관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다. 본교도 이런 정책에 발맞춰 2012년 1학기부터 면학장학금 필수서류로 국가장학금 지원서를 지정했다. 학생지원부 정형렬 주임은 “면학장학금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모호한 부분이 많았는데 객관적인 소득분위에 따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 국가장학금과 면학장학금을 동시 수령하는 학생들은 전체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을 감한 금액만 면학장학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면학장학금 수혜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국가장학금은 학점을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80점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만 받을 수 있다. 반면에 면학장학금은 학사경고를 받지 않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수령가능하다. 또,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수령은 등록금 내에서만 가능하고 초과할 경우 장학금 지급은 취소된다.

면학장학금 서류제출은 국가장학금 신청서와 세목별과세증명서만 제출하면 돼 제출과정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인권침해 논란이 됐던 신청 사유서는 선택서류로 변경됐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해당자에 한해 기타서류(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빙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면학장학금 신청은 5일부터 30일까지 본교 포털사이트(portal.korea.ac.kr)에서, 국가장학금 신청은 5일부터 30일까지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kosaf.co.kr)에서 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체계 개편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 차상위계층 장학금, 저소득층성적우수 장학금으로 지급되던 3000억 원이 1조 5000억 원으로 증액돼 국가장학금 1·2유형으로 나뉘어 지급될 예정이다. 1유형은 소득분위 3분위 이하 대학생에게 소득분위별 지급률에 따라 7500억 원을 지원하며 2유형은 정부가 지급률을 정하지 않고 지원 대상 대학의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게 대학이 자율적으로 지급률을 정하도록 지원된다. 소득분위 구분기준은 통계청이 제시한 ‘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활용한다.

 

구분

규모

지원율

국가장학금 1유형

7천 500억 원

기초생활보호자(0분위) : 100%(450만원 기준)

1분위 : 50%

2분위 : 30%

3분위 : 20%

국가장학금 2유형

7천 500억 원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 대해 대학 여건별로 지원

표 <자료출처 : 한국장학재단 ‘2012년 1학기 국가장학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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