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에서 본교 학칙 및 대학원학칙 개정을 예고해 15일까지 학생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이번 학칙 개정은 ‘학생 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의 개·폐정’과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별도 제정’ 등을 골자로 한다.

기존의 ‘학생 상벌에 관한 시행 세칙’은 ‘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 및 ‘학생 포상에 관한 규정’으로 격상·대체된다. 학생 포상에 관한 규정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에 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은 △징계의 교육적 목적 확보 △절차적 정당성 확보 △법제도로서의 적절성 확보 △행정적 합리성 제고를 목적으로 개정했다. 새로운 징계 규정은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징계의 교육적 목적 확보
이번 징계 규정 개정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출교 처분’의 폐지다. 2006년 교수 감금 사건, 의대생 성추행 사건에 적용됐던 출교 처분은 재입학이 불가능해 가장 엄중한 징계로 간주됐다. 학생지원부 이장욱 과장은 이번 개정에 대해 “징계는 학생을 선도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을 갖는다”며 “재입학을 불허해 선도의 여지조차 남기지 않는 출교 조치는 이런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출교 처분의 폐지에 대한 보완조치로 퇴학 후 재입학 규정을 신설했다. 새로운 규정은 퇴학 사유의 경중에 따라 재입학 가능 기간을 구체화해 재입학 요건을 한층 명확히 했다.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학생의 권익 보장을 위한 징계 절차 개정도 이뤄진다. 개정안은 △재심의 제도 규정 △징계 대상 학생에 대한 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보장 △심의 기한 규정 등을 세부화·명문화했다. 기존의 세칙은 해당 권익을 명문화하지 않거나 포괄적으로 규정해 학생상벌위원회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았다. 2006년 교수 감금사건을 주동한 학생들에 대한 출교 조치가 결정됐을 때도 학내 일각에서는 학교 측이 징계를 서둘러 절차가 비민주적이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징계 절차와 학생의 권리를 명확히 해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했다. 특히 재심의 제도는 이번 개정으로 새롭게 추가된 규정으로 징계 통지를 받은 학생에게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 2006년, 출교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학교측에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 고대신문

법제도로서의 적절성 확보
기존의 세칙은 무기정학의 해제 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법제도로서의 적절성에 의문이 있었다. 이에 ‘처분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 한해 징계 학생에게 해제 신청권을 허용했다.

또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이 사회적 공훈을 세운 경우에 징계 기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규정은 법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종전 규정의 취지를 살리고 법적 의문점을 없애기 위해 징계 기록과 공훈 사실을 연계하여 기록하도록 개정했다.   

▲ 2011년 6월 학생들이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의대생 3인의 출교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 | 고대신문

행정적 합리성 제고
총장 산하 학생상벌위원회와 대학(학부)장 산하 학생상벌위원회로 이원화된 징계절차는 이번 개정으로 총장 산하 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원화됐다. 기존의 징계절차는 의대생 성추행 사건처럼 단과대학 소속 학생에 대한 징계절차에 본부가 전혀 관여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모든 학생의 징계를 본부가 진행하되 필요시 대학(원)에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별도 제정
‘대학원학칙 법학전문대학원세칙’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으로 대체됐다. 법학전문대학원은 특별법에 따라 타 대학원과 구분되는 독자성을 지니며, 학부와 대학원의 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학원 학칙의 세칙에서 분리해 별도 학칙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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