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본교 강사로 재직 중인 김영곤 강사의 본관 앞 천막 농성으로 인해 학내에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다. 일부 학생들은 학내 커뮤니티에서 ‘시간강사가 그렇게 배고픈 직업인가’라는 반응을 보이며 김영곤 강사의 외침을 외면했다. 일부 학생들의 의문처럼 시간강사는 정말 배고픈 직업일까. 정말 배고픈 직업이라면 학교 당국은 이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 있을까.

현재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르면 교수 1인당 학생 수, 즉 법정 교수는 인문사회 계열 25명, 자연 예체능 계열 20명, 치․의학계열 8명이다. 그러나 권장 법정교수 충원율은 61%이다. 그러다보니 수강생이 100명이 넘는 대형 강의 심지어는 최고 1천 명이 들어가는 강의가 있을 정도로 강의 부실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학생들과 진정성 있는 학문을 논하고, 지성을 연마하며 인생과 삶에 대한 진진한 상담을 교수랑 나누기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강사는 교수 수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한다. 강의 수를 기준으로 보면, 전임교수가 60%, 강사가 40% 정도를 담당한다. 그런데 학점당 강사료는 전임교수의 5분의 1 정도의 수준이다. 강사를 전임교수의 1억 원 수준으로 보수를 주는 것으로 생각해보면 학점당 교수-강사 보수는 1.7억원(1억원*10/6)이 필요하다. 현재 강사에게는 7천만 원 대신 600만원(2011년)을 주도록 되어 있으니 차액이 6400만원이다. 이는 전체 1.7억 원의 38%에 해당하는 액수다. 학생의 입장에서는 등록금 38%를 더 낸 것이다. 역으로 생각하면 38%를 인하해야 한다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왜곡된 대학의 경제 구조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19대 국회가 고등교육법을 재개정해야 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다.

현재 강사의 상황을 살펴보자. 2011년의 통계를 보면 강사는 주 4.2시간 강의하고 연간 600만원을 받으며 전국 연간 강사료는 5100억 원이다. 강사료를 월로 계산해보면 50만원이 되는 셈이다. 2012년 최저임금 월 100만원, 4인 가정 최저 생계비 149만원, 4인 가구 표준 생계비 526만원에 훨씬 미달하는 액수다. 책 한 권 사볼 수 없는 것은 물론, 배고파 강의 못한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말 할 수 있겠는가.

현재 교과부장관인 이주호씨는 17대 국회의원 시절 강사의 급여를 국립대 전임교수 연봉의 2분의 1에 맞추어야 한다고 했다. 본인이 주장한 것을 지킨다면 그 액수를 2250만 원으로 잡을 때 1조9125억 원이 필요하다. 현재의 강사료 5,100억 원을 빼면 추가 필요 재원은 1조4천억 원 수준이다. 고려대의 경우 현재 51,800원, 강사 1147명, 60억 원 정도다. 고대 연간 예산 수조원에 비하면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 발의 피보다도 더 적은 액수일 뿐이다. 이를 근거로 고려대 강사 노조는 시간당 10만 원을 요구했으니 강사가 1강좌 3시간을 담당하면 연간 1천만 원, 6시간을 담당하면 2천만 원 정도를 요구했다. 그래도 전임교수 6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5분의 1 수준이다. 동일하게 강의하고, 동일하게 연구하는 동일한 교육자로서 요구하는 정당한 최소 수준의 자존에 대한 요구이다. 그런데 대학 측은 54,800원 인상안을 내놓았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다. 최소한의 인간 생존에 대한 요구마저 짓밟는 처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난 해 강사에게 형식적으로 교원으로 지위를 주면서 전임교수가 갖는 법적 지위나 급여 등은 모두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가 고등교육법을 개악하였다. 그런데 그 개악된 내용에 따르면 국립대 강사료를 2011년 6만원, 2012년 7만원, 2013년 8만원으로 올리고 사립 대학은 이를 따르도록 권장했다. 그러나 아무 사립대도 그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 그들의 요구는 그 차액을 국고로 보조해달라는 것이다. 사립대가 재물 앞에서 교육 정상화를 얼마나 경시하는 지를 쉽게 알 수 있다.

▲ 이광수 부산외대 교수·러시아 인도 통상학부
대학 강의의 절반을 담당하는 교수가 월 50~1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상황에서 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의 격이다. 대학 교육이 최소한의 인간 주체화를 담보해주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올바른 토론과 비판을 토대로 하는 지성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로지 성공 지향의 무한경쟁 논리만 판을 치는 것이다. 그 안에서 학생들이 병들고, 쓰러지고, 자살하는 일이 벌어진다. 결국 대학이 안고 있는 강사에 대한 인간 이하의 처우에 대한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대학 교육의 정상화는 그 주체인 학생이 또 다른 주체인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할 때 그 첫 발을 디딜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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