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지급액을 1차 심사 기간 안에 지급액을 환급하지 않은 학생은 장학금 이중 수혜자로 등록돼 2학기 장학금 지급 거절 대상자가 된다. 2학기 국가 장학금 1차 심사 기간은 8월 말~9월 초로 예정돼 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담당자는 “거절 대상자가 되면 학교의 해명이 있다고 해도 2학기 국가장학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홍순 과장은 “재단 측에서 불가피한 상황에 처한 학생을 이중 수혜자로 등록해 2학기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시킨다면 학교 측에서 적극 해명 하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장학금의 중복지급과 환수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곤란을 겪는 학생이 나오기도 했다. 학생복지팀은 중복 지급 후 20여 일이 지난 7월 6일이 돼서야 해당 학생에게 ‘중복 지급된 장학금 35만원을 10일까지 환급하라’는 문자를 보냈다. 중복 지급 사실을 모르고 이미 지급액을 소비한 학생은 환급 마감을 지키지 못했다. 박은준(인문대 영문11) 씨는 “포털사이트 공지문을 확인했을 때, 유형2 지급 대상자 ‘심사대기 중’이라는 문구를 본 기억이 있어서 6월에 들어온 장학금이 당연히 유형2 지급액인줄 알았다”고 말했다. 추우성(사회체육06) 씨는 “중복 지급된 사실을 미리 공지해줬다면 지급액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