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1월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했다. 정시를 통해 입학하는 신입생을 위한 1000가구를 제외하고 총 9000가구 모집에 2만 2031명이 신청해 평균 2.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11년 9월 시범 시행했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서 신청률이 49.2%에 그치자 마련한 보완책에 대한 호응이었다. 문제점을 분석한 LH가 마련한 보완책은 △부채비율 확대 △1인가구 면적 완화 △공급물량 확대(1만 가구) △보증금 부담 완화 △입주기간 확대 등이었다.
그러나 보완된 전세임대주택 제도에 선정된 학생들이 바로 집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고질적인 전세난은 변하지 않았다. LH는 중도 하차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자 7, 8월에 2500여 명의 예비 대상자를 추가 선정했다. 학생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데 있어 느끼는 어려움과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대학가 특성과 현실 고려하지 않은 정책 
대학가 주변의 주택이 대부분 월세라는 점이 대학생 임대주택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이다. 대학가 주변에는 전세로 나온 매물 자체가 희귀하다. 최근 낮은 은행 이자율로 전세난이 극심해진데다 대학생은 장기계약보다 단기계약을 선호하기 때문에 입주자 역시 전세금을 돌려주는 부담감을 피하기 위해 월세를 선호한다. 강택성(보과대 보건행정06) 씨는 “학교 주위 부동산을 돌면서 집을 구하고 있지만 LH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부동산에선 전세 매물이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말했다. 안암로터리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이갑성(남․70) 씨는 “학생들이 집을 구하러 많이 찾아오지만 전세로 나오는 매물 자체가 없고, 있어도 집주인들은 LH를 통해 계약하는 것을 꺼린다”며 “안타까운 마음에 이름만 적어두었지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전세임대를 통해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LH 규정상 지원 가능한 건축물은 주택이지만 대학가 주위에는 신축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짓는 곳이 많다. 이에 지원 대상 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매물 자체가 적다는 지적이 있다. 국토부는 “국가가 원룸텔과 고시원을 알선한다면 질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며 제도를 유지시킨 바 있다. 안암로터리에 위치한 좋은집 공인중개사무소 이봉수 대표는 “주차장으로 만들어야 할 부지에 건물을 세워 이익을 내고자 건물주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로 건물을 세운다”고 말했다.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현실적인 규정이 있어야 학생이 신청할 수 있는 매물의 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규정 변경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LH 서울본부관할 관계자는 “2013년에는 몇 가구를 공급할지 정해지지 않았고 올해 상반기 많은 문제점을 보완했기 때문에 현재 제도를 보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입주까지 2주 기다려야 
간신히 계약이 끝나도 입주 전까지 어려움은 계속된다. 계약 후 잔금을 처리할 때까지 회계처리와 결제에 필요한 기간이 최소 2주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잔금이 지불돼야 입주가 가능해 학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카페에는 잔금 지불과 관련된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많다. 아이디 villige는 ‘개강일이 8월 27일인데 입주는 일주일 후’라며 ‘이제 추가 합격되는 분들은 어떡하냐’고 말하기도 했다. LH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 2본부 김형태 직원은 “통상 잔금지급일을 입주날짜로 정한다”며 “9월에 개강을 하다 보니 요청하는 학생들에게 최대 1주일을 앞당겨 해주고 있지만 절차가 있어 쉬운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제도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학교 인근에 거주할 주택을 선택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후 학생이 LH에게 저렴하게 재임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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