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엔 참여정부가 회의록을 폐기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고 봉화마을 이지원에 가져갔으며 100여 건이 넘는 기록이 폐기했다고 밝혔다.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모두 국가기록원에 이관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검찰 발표로 참여정부 당시의 문건이 이관되지 않았고 당시 청와대의 결정을 두고 논쟁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발언으로 촉발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있다. 하지만 이번 일을 단순히 정치적 싸움으로만 취급할 수는 없다. 대통령기록물이라는 의미 자체가 애초의 취지를 잃을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1년 전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에도 기록학계에선 대통령기록물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법이 정해놓은 기간 이내에 해당 기록이 공개되거나 논란이 된다면 그 어떤 대통령도 퇴임 후의 일이 두려워 임기 당시의 일을 문건으로 남겨놓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일부에선 기록학계가 야권의 뜻에 동조한다고 주장한 이들도 있었지만, 대통령의 기록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록학계의 입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다. 이처럼 기록학계는 국가의 역사와 당시 정치상 등을 보존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기록과 정쟁을 별개로 볼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현재 노무현 정부마저 일부 기록물을 폐기한 사실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현안을 다루는 데 기록학계의 견해는 문제를 현명하게 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대통령기록물 논란에 대해 기록학계의 냉정한 조언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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