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돌(경상대 경영학부) 교수가 시간강사의 강의 개설을 못하게 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면서 11월 28일 주임교수직을 자진사퇴했다. 강수돌 교수는 일반대학원의 세부 전공 분야마다 있는 담당 교수직인 주임교수직을 맡아왔다. 강 교수는 이 일을 계기로 대학원과 학부의 ‘인사조직’ 분야 주임교수직에서 모두 물러났다.
▲ 김영곤 강사의 임용요청이 학부회의에서 거부되자 강수돌 교수는 대학원 주임교수직을 사퇴했다. 사진|강수환 기자 swan@

강 교수의 주임교수직 사퇴 배경에는 김영곤 전 시간강사 문제가 있다. 지난 11월 최종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소속 대학인 경상대학이 원고 김영곤을 1학기 촉탁강사로 위촉해줄 것을 요청하지 않은 점’을 본교 측의 계약 갱신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로 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강 교수는 “경상대 측에서 강의 개설 요청을 하지 않은 것이 핵심 문제라면 요청을 하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김 전 강사를 2015년 봄 학기에 촉탁강사로 임용하고 강의를 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경상대 교원으로 이뤄진 학부회의에서 해당 과목 및 강사에 대한 심의 후에 무기명투표를 부쳤지만, 과반의 교원들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수돌 교수는 투표 결과에 승복하지만 “학자로서 이 상황이 굉장히 표리부동하다고 느껴진다”며 사퇴 결심의 이유를 밝혔다. 강 교수는 “강의 개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사의 강의 수행능력이지만 7년 반 동안 좋은 강의평가를 받은 그를 학부에서 강사로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형식적으로는 경상대에서 강의 개설요청을 하면 다 해결될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번 투표와 같은 규정된 절차를 만들어 요청조차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전까지는 주임교수가 강의를 모아서 요청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개설됐지만, 비박사 고용 관련 지침 이후 강의 개설 요청에 새로운 절차가 생겨 실질적으로는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편 2012년 경영학부에서는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촉탁강사는 계약 및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함’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11월 초 교무지원팀은 박사학위 미소지자도 적정 절차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강사 임용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지침을 전달했다. 이 ‘절차’로 이전과 다르게 경영학부 내에서 강의 개설 투표를 진행했던 것이며, 강 교수는 “이 제도가 근본적으로 김 전 강사의 고용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정기 경영학부장은 “경영학부 학칙에 따라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내린 의결사항”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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