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강사법 개정시안 공개
강사 “추가 수정 필요”
대학 “재정 부담 우려”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 시안 발표 및 공청회’가 7월 20일 서울교대에서 열렸다. 대학강사제도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남궁근, 자문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공청회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사법)’에 반영될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 시안’을 처음 소개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전문대학 교무입학처장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등의 관계자가 참석해 토론과 질의응답을 이어나갔다.

자문위원회는 총 11차의 비공개 회의를 거쳐 마련한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 시안’을 공청회에서 공개했다. 시안은 △강사의 교원 신분 부여 △1년 이상 계약 △대학구조조정 및 재정재원사업의 평가지표로 강사 처우 수준 반영 △건강보험의 직장가입 전환 검토 등을 골자로 한다.

강사와 대학원생 측은 임용 관련 법안의 추가 수정과 근본적 문제해결 등을 촉구했다. 이상룡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원은 “대학의 자의적 해석과 편법 사용이 우려된다”며 “교육부는 대학에 임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1년 미만 임용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태경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강사의 열악한 상황은 적절한 고등교육 정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와 노동착취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사립대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는 장기적이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립대학은 기업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과 연구에 대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측은 법안이 발의될 경우 대학이 겪게 될 재정 부담과 복잡한 행정절차에 우려를 표했다. 전문대학 교무입학처장협의회 소속 김이영 자문위원은 “학령인구의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특히 지방 대학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며 “건강보험의 직장가입 전환으로 인한 추가부담분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강사료가 평가지표로 사용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광운대 관계자는 “1년 단위 임용의 현실적 문제와 임용 절차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이 잘 반영되지 않은 시안”이라며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전에 자유롭게 토론할 자리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된 시안은 설문조사 연구와 의견 반영을 거쳐 8월 중 교육부에 건의되고, 대책안은 9월 이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한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사법)’은 시간강사의 고용불안과 처우 문제가 공론화된 후 2010년 처음 발의됐다. 발의안은 강사고용 상황을 도리어 악화시키고 대학 현장의 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총 3차에 걸쳐 유예됐고, 2018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올해 2월엔 강사법안 도출을 위해 강사, 대학 관계자와 전문가로 꾸려진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가 발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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