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에서 가습기살균제에 쓰인 화학물질인 CMIT/MIT 성분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유해성분이 검출된 치약제품들을 구입처 등에서 전량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식약청 발표 후, 엉뚱한 곳에서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9월 28일 한 트위터 계정에 “우리 아빠는 강남구 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을 하고 계신데 평소 주민들이 음식이나 물건을 나눠준다. 꼭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것이지만...”으로 시작되는 글과 함께 치약 사진이 올라왔다. 몇몇 주민들이 회수대상인 치약을 아파트관리소장에게 수십 개나 ‘선물’한 것. 작성자는 “이런 물건을 받으며 감사하다고 고개 숙였을 아버지 모습이 생각나 더 불쾌하다”며 분노했다.

9월 18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도 50대 남성이 20대 경비원의 얼굴에 담뱃불을 지지고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주차장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던 입주민에게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한 것이 그 이유였다. 입주민은 “경비원이 자신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것이 기분 나빠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뉴스에선 ‘경비원 폭행’, ‘매맞는 경비원’ 등의 제목을 단 기사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서울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 결과, 경비원의 85.9%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한 용역업체나 관리회사를 통해 고용된다. 또한 용역업체들은 경비원들을 보통 3~6개월 정도로 단기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고용불안도 크다. 경비원들은 열약한 처우를 견뎌야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들과 용역업체 양측 모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입장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인간적인 관점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 입주민들은 고용자라고 해서 경비원들을 감정 없는 기계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로, 경비원들도 피고용자라고 해서 돈을 주는 사람의 감정까지 다 받아 내야할 의무는 없다. 헌법에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 예의를 갖춰서 대하는 것이 서로의 존엄과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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