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동기, 선배, 새내기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카카오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을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게시된 후 고대생 단톡방 언어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됐다.

 

▲ 그래픽 | 허윤 기자 shine@

  학생회를 중심으로 가해자에 대한 학생사회 차원의 징계와 후속 대책 논의가 이뤄졌다. 안암총학생회(회장=박세훈, 안암총학)는 7월 17일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 이후에 열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가해자 전원 제명과 부분 신상공개 징계안을 가결했다. 10월 13일 가해자의 단과대학과 초성 알파벳이 안암총학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안암총학생회는 징계와 별도로 인권침해사건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권침해 사건 대응세칙’ 제정을 추진했지만 두 차례의 전학대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학교본부 차원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 처분도 내려졌다.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내용은 ‘정학 5개월 1명, 정학 2개월 2명, 근신 2주 2명, 사회봉사 24시간 2명, 군복무로 인한 미정 1명’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발한 피해자대책위원회는 가해 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와 피해학생 보호조치 마련을 요청하는 학내 대자보를 게시했다.  

  한편, 학교본부는 사후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대책팀을 구성했고 9월 27일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안은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의무화 △인권센터와 양성평등센터 전문화 및 인력충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11월 1일 졸업요건에 ‘인권 및 성 평등교육’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교육과정 시행세칙이 변경됐다. 인권센터 이진원 교수는 “교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 및 성 교육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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