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사람 봐, 전범기로 페이스페인팅을 했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런 깃발을 쓰냐?”

  작년 열렸던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한 일본인 축구팬이 욱일기를 내걸었다. 당시 홈 팀이었던 한국 팀 수원 삼성은 안전 요원을 시켜 ‘전범기’를 압수했다. 스포츠 경기에서 일본 팬들이 욱일기 응원을 펼칠 때마다 한국 팬들은 눈살을 찌푸리곤 했다. 한국을 포함해 일본에 식민통치나 침탈을 당한 경험이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욱일기는 독일 나치 깃발과 다를 바 없다. 이 깃발은 일 제국주의를 연상시키고, 더해서 일 군국주의 시기 천황의 군대를 상징하기도 했다.

  최근 욱일기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제주 관함식에서 욱일기를 사용하겠다는 일본과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한국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갈등 끝에 일본은 관함식 불참까지 통보했다. 욱일기가 ‘전범기’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건데, 왜 일본은 이리도 당당히 욱일기를 게양하겠다는 걸까.

  욱일기는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 깃발로 사용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도 욱일기를 정식 깃발로 인정하고 있다. 독일 나치 깃발이 독일 본국을 포함한 주변국에서 법적으로 사용 금지된 것과 대조적이다. 1954년부터 반세기 이상 사용한 깃발이기에 이제 와서 안 된다는 게 일본 입장에선 의아할 만도 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욱일기가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일명 ‘전범기’라는 사실이다. 적어도 한국 땅에서 이 깃발이 펄럭이도록 놔두는 건 상식 밖의 일이다. 대다수 국민들도 그 상식 밖의 일에 분노하고 있다. 최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국민정서에 발맞춰 ‘일본 욱일기 금지법’을 발의했다. 통과된다면 앞으로 욱일기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관건은 법이 통과되느냐다. 2013년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도 이와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우리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되는 일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이 법안을 제대로 검토할 때가 됐다. 역사적 인식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는 것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역할이다.

 

진현준 대학문화부장 x-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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