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12월 7~9일 투표일까지 약 한 달간의 제51대 서울총학생회(서울총학) 선거일정이 시작됐다. 오늘(19일)을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과 예비후보자 공고도 완료됐다. 앞으로의 선거기간 동안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는 합동 유세, 공청회 등의 남은 선거일정을 진행하게 된다.

 

  총학 선거의 세부일정은?

  51대 서울총학 선거는 11월, 12월 두 달간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 ‘예비후보자 공고 기간’ ‘추천 및 등록 기간’ ‘선거운동 기간’ ‘투표’의 순서로 진행된다. 12일부터 14일까지의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에는 선본 ‘다감’(정부호=윤정인)과 ‘SYNERGY’(정후보=김가영)가 등록을 마쳤다. 15일부터 16일까지의 예비후보자 공고 기간에는 본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두 선본의 핵심 구호, 핵심 선거공약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추천 및 등록 기간에는 선거 후보자와 해당 후보자가 속한 선본이 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추천 절차 이후 기호가 부여되며 정식으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후 22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선거운동 기간이고, 12월 5일부터 12월 7일까지 3일간의 투표를 끝으로 모든 선거일정이 마무리된다.

 

  선거기간 주의해야 할 세칙에는?

  향후 진행될 선거에서 선본 관계자들은 선거시행세칙 준수를 신경써야 한다. 지난 7일 연세대에서는 신촌캠 선본의 자격이 박탈되고 11일 원주캠의 두 선본 모두 자격이 박탈됐다가 취하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규칙 위반으로 인한 경고 누적이 그 원인이었다. ‘고려대학교 서울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에 의하면 선거기간의 징계는 ‘시정명령’, ‘주의’, ‘경고’로 구성된다. 2회의 시정명령은 주의 1회, 2회의 주의는 경고 1회로 전환된다. 총 3회의 경고가 누적되면 해당 선본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선거시행세칙 제4장 2절 33조 4항에 따르면 예비후보로 등록한 선본에 대한 징계는 후보 등록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본은 예비후보로서 추천을 받고 등록하는 기간까지도 세칙을 어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게시물과 유인물의 사용에 관련한 세부규칙도 미리 숙지해야 한다. 제4장 3절 50조와 51조에 따르면 ‘게시물, 유인물 규격’에 맞지 않는 대자보를 사용할 시 선본은 시정명령 1회를 받게 된다. 대자보의 크기는 A0 사이즈를 넘을 수 없고, 유인물은 A3 사이즈를 넘을 수 없다. 대자보는 선거운동 기간에 모든 게시판을 합쳐 100매 이상 부착할 수 없으며 유인물은 2만부 이내로 발행해야 한다. 정식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대자보는 아니지만, 실제로 2015년 이뤄진 제48대 서울총학 선거에서 선본 별:자리(정후보=박세훈)의 선본원 모집 대자보의 크기가 오차범위를 넘어서 이의가 제기된 적이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한 공간 이외의 인터넷 공간에서 논쟁·답변 등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다는 점도 알아둬야 하는 사항이다. 이를 어길 시 주의 1회를 받게 된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고받은 아이디 이외의 계정을 사용해 인터넷 의사 표현을 하면 주의 1회를 받게 된다.

홍지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중앙선관위는 모든 것을 회칙에 의해 진행한다”며   “51대 총학생회장 선거를 공정하고 건강한 정책 중심의 선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선본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원하는 모습의 학생회를 자유롭게 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병유 기자 uniform@

 

저작권자 © 고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