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의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지켜보는 이들이 있다. 바로 후견감독인이다. 기본적으로 후견인의 관리·감독은 법원이 담당하지만, 좀 더 일상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법원의 직권 혹은 피성년후견인, 친족, 성년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따라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다.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온율 배광열 변호사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 후견사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후견감독인의 중요한 자세라고 강조했다.

 

- 후견감독인은 어떤 업무를 하나요

 “후견인의 일상적인 직무를 감독하고, 매년 후견감독보고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년후견인이 작성하는 재산목록, 후견 종료 이후 후견인이 작성해야 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에 대해서 감독합니다. 나아가 후견인이 공석이 될 경우,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하고,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게 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후견인의 가족은 후견감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 후견인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입장에서 감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견감독인은 전문가가 선임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법정후견과 달리 임의후견은 후견감독인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입법 과정에서 임의후견도 감독인을 필수로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의후견감독인을 필수로 두지 않으면, 향후 피후견인의 판단능력이 부족해져 후견계약이 작동될 때 임의후견인에 대한 감독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죠. ‘위임의 법률관계에서 보자면 위임인(본인)이 수임인(대리인)을 언제든지 지시하고 감독하는 것이 전제돼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후견의 경우, 정작 위임관계가 개시되었을 때에는 위임인이 수임인을 전혀 감독할 수 없고, 오히려 수임인에게 종속될 위험이 높아 감독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각은 자신의 의사와는 큰 관계없이 이뤄지는 법정후견의 경우에도 후견인의 직무를 피후견인이 전혀 감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구태여 자신의 의사대로 미래를 대비해 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엄격한 제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 법원이 결정한 후견감독인의 보수에 대해 후견 당사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경우는 없나요

 “후견감독인의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 규모와 후견감독사무의 난이도, 감독인이 수행한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집니다. 친족들 중에서 후견감독인의 보수를 수긍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감독인을 선임해달라고 청구한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감독인을 선임해 놓고는 그 보수를 피후견인보고 부담하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고 많은 분이 생각합니다. 저는 이와 같은 친족들의 비판도 일부 수긍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민법에는 후견감독인의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할 때부터 후견감독인이 선임될 가능성과 그 경우 감독보수는 피후견인 재산에서 부담한다는 점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 비전문가인 친족들 입장에서는 소위 이게 나라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피후견인의 경제적 사정이 열악한 경우라면 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감독보수를 부담하기 어려운데 반드시 후견감독이 필요하다면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국선후견인이라는 제도를 운용해 소송구조의 형태로 감독인에게도 보수의 일부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또 법원에서는 피후견인의 자녀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부양료의 개념으로 자녀들에게 보수 상당액을 청구하라고 안내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긴 합니다. 다른 전문가 후견인 중에는 후견이 종료된 뒤에 소송을 통해 보수를 받아낸 사례도 있습니다.”

 

- 현재 후견인의 관리 및 감독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후견의 진행과정은 후견청구-후견개시심판-후견감독개시로 이뤄집니다. 감독이 개시되면 정기적이고 일상적인 감독이 시작됩니다. 후견인이 매년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신상을 어떻게 돌보고,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만약 이상한 점이 있으면 심층감독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후견감독사무는 기존 법원의 직무와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사법기관으로서 판단하는 기관이지 행정기관처럼 지원 및 감독을 주 업무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후견감독사건의 증대로 법원의 인력만으로는 이를 감당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가정법원의 후견 사건 담당 판사는 3명 정도 입니다. 광역시의 경우에는 1, 2명에 불과합니다. 다른 지역은 더 열악하겠죠.

 기본후견감독과 같은 1차 감독 권한을 전문가 단체나 지자체 등으로 이전하는 게 법원의 업무과중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현재 법원이 수행하는 후견감독사무는 행정관서로 이관하고, 법원은 후견개시심판, 후견종료심판, 격리행위, 침습적 의료행위, 중요재산 처분 등의 부수사건에서 허가심판 등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만 담당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적절합니다.”

 

- 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의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후속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심층후견감독을 개시하고,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에게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직무수행이 개선되지 않으면 후견인, 후견감독인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만약 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즉시 그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후견인을 해임한 뒤 다른 후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후견인에게 종전 후견인을 고발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 의사결정을 지원한다는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에 맞게, 후견감독인이 가져야 할 필수적인 자세는 무엇일까요

 “우리 법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그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으면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원칙인데 이를 그대로 준수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려고 해도 어느 순간부터는 기존의 자기 습관대로 일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후견인이 위 원칙을 준수하며 후견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후견감독인의 필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수 기자 park@

사진양가위 기자 fl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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