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인건비 편취해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

 

  연구원의 출장비와 인건비를 허위로 신청해 약 375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본교 국어국문학과 K교수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610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K씨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K씨는 201510월부터 20188월까지 본교 산학협력단이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부터 수주한 연구과제의 책임자로 일하면서 연구개발비를 허위 청구하고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출장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의 명의로 출장비를 신청해 총 57회에 걸쳐 약 2210만 원을 챙겼다. 또한, 임신 준비 등의 이유로 연구과제에 임하지 않은 전임연구원의 인건비 약 1540만 원을 지급받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K씨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으면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해당 범행이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있는 많은 연구원들의 의욕을 꺾는 행위라며 관용적 처벌보다 불법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이 연구과제 수행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학술진흥법 제19, 20조와 교육부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5, 26조에 근거해 부정 집행 금액 환수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연구원 관계자는 피해 규모와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환수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본교는 “K씨가 2018년 파면처분을 받아 현재 본교 소속 교원이 아니므로 해당 재판 결과에 대해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산학협력단에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후속 절차를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K씨는 20079월부터 20188월까지 본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근무했으며, 2018K씨가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본교 성평등센터 조사 결과 성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K씨는 같은 해 10월 파면됐다. 한편 본지는 K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천양우 기자 thou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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