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DNA·RNA 불법채취 주장

원총·대학원생노조 기자회견

가해 혐의에 대한 재조사 진행 중

의과대학원 S교수
10월 15일 본교 중앙광장에서 고려대 교수 불법 유전자 채취 사건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본교 의과대학원 소속 S교수가 대학원생에게 폭언을 하고 지속적으로 유전자를 불법 채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과 본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회장=서유리)는 지난 1015S교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S교수를 생명윤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다. 현재 S교수에 대해 인권·성평등센터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에 따르면, 인권·성평등센터 조사위원회에서 혐의가 인정됐으나 S교수가 재조사를 요청해 징계 절차는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인권·성평등센터에서 혐의가 인정돼야 교원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S교수는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에 의하면, S교수는 얘는 생긴게 딱 우울증이다등의 폭언을 일삼았고, 2014년부터 5년간 유전자 정보분석연구에서 대학원생, 학부 연구생과 병원 직원 등에게 유전자 활용 동의서를 받지 않고 입안에 면봉을 넣어 DNARNA를 채취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34조에 따르면, 인체 유래물을 채취해 연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증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서면동의를 받고 이를 기관윤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강태경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대학원생들을 실험대상으로 취급한 처사라며 실험용 쥐를 쓸 때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S교수는 인체 유래물에 대해서 그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의 신고 이후 인권·성평등센터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고려대유전자불법채취사건대책위원회 측은 직위해제 상태인 S교수가 10월부터 다시 연구소에 출근해 피해자들과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두둔하는 소문에 계속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강태경 위원장에 따르면, 신고 후에 보상금을 더 뜯어내려고 일을 키우려는 것이다’, ‘교수랑 진짜 뭐가 있었던 것 아니냐등의 소문을 피해자들이 듣고 있다.

  강태경 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이미 기가 많이 죽은 상태라며 진술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돼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서유리 원총 회장은 징계 과정이 더딘 것은 이해하지만, 2차 피해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에 노정민 인권·성평등센터 부장은 가해자에 의한 2차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에 가중처벌 가능성을 미리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vanilla@

사진이윤 기자 p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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