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이 모욕죄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사건이 알려졌다. 그는 2019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린 혐의로 고소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친고죄인 모욕죄의 고소 주체를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자 청와대 측에서는 전단지 내용이 아주 극악해 대리인이 고소장을 낸 것’ 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납득할 수 없는 비판, 비난도 참겠다고 발언한 내용이 아니더라도 참으로 실망스러운 대응이다. 과거의 발언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더라도, 어느 역대 정권에서도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 개인을 고소하지는 않았다. 정권 비판 대자보나 전단 배포는 과거에는 국가 원수모독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처리되었다하지만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이후 역사적 유물로 사라졌다. 전단지의 내용이 극악하다고 청와대는 밝혔지만, 해당 사건이 알려진 이후 전단지는 인터넷 상에 떠돌고 있고, 이에 대한 판단과 의견은 다양하다. 지난 201911월에는 한 20대 청년이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부착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이 20대 청년을 건조물 침입죄로 약식기소해 벌금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있었던 작년 5월에 단국대 대학당국자가 직접 나서서 피해를 본 것도 없고, 처벌을 원치도 않는다고 밝혔지만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미국 국무부에서 발간한 인권보고서에 대한민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사례로 실리기까지 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할 권리이다. 그것을 제한할 때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공익의 위험이 있을 때나 가능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헌법적 기본원리가 경시되는 일이 현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 퇴행이다.

  지난 4월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현 정권에서 분명한 신호와 경고를 보내주었다. 오는 10일이면 국민적 기대와 호응 속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만 4년이 되는 날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국가비전이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었다. 지금 그 비전의 어디쯤에 와있는지 청와대가 먼저 돌아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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