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의 지적재산권 면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가 한창이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지재권을 면제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입장을 지지하자,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거세게 반발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독일은 지재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이기에 면제되어서는 안 되며, 지재권을 면제하게 되면 오히려 백신 생산 전반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재권을 면제한다고 해서 단기간에 백신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백신 개발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뿐더러, 제약회사를 통한 기술과 노하우 이전이 원만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올해 4월 말까지 전 세계에서 생산된 백신은 21500만 명분에 불과하다. 오늘날 24개국에 달하는 나라들이 백신 접종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성인 1회 접종률이 5%가 되지 않는 나라 역시 40개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백신 부족의 심각성이 더욱 와닿는다. 결국, 소수의 제약사가 아무리 열심히 백신을 생산해봤자 백신 수요를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할 기술 이전이다. WTO의 말처럼 모든 백신이 모든 나라에서 사용 가능해야만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전 세계 백신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제조사를 늘리고 생산 설비를 확충해야 한다. 물론 현재로서는 원재료 공급과 기술 전문성이라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서 변화를 바랄 수는 없다.

  ‘혁신의 원천인 지재권은 언제부터 사람의 목숨을 그 담보로 했을까. 지재권을 이유로 백신 생산을 독점한 제약회사들이 높은 가격에 백신을 판매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소수 국가만이 질병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현실이 참 아이러니하다.

  “특허는 없습니다. 태양에도 특허를 낼 건가요?”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한 조너스 소크 박사가 특허를 포기하고 공익을 선택하며 말했다. 전례 없는 질병으로 전 세계가 멈춘 지금, 백신 개발사들은 그들이 이뤄낸 혁신이 결국 누구를 위한 혁신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과연, 태양에도 특허를 낼 것인가.

 

장수아(국제학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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