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골목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들은 한 달 중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시켜야 했다. 규제 도입 이후 복합쇼핑몰의 활성화,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의 등장 등으로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 제도의 실효성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반적인 소비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소비자확보는 특히 중요해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조사’에 의하면 의무휴업제로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8.3%의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방문한다고 응답했다. ‘8.3%’의 기록은 대형마트의 매출이 전통시장으로 이전되는 효과라기에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과 전통시장에서의 소비가 증가했다는 사실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 제도는 슈퍼마켓 경영자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으로 작용했다. 이들 역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임을 고려할 때, 이 규제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더 나아가 휴일에 더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대형마트의 업종 특성상, 휴업일을 특별히 지정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한 달에 2일을 의무로 휴업하게 되면,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마트 노동자 중 90% 이상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찬성했고 마트 산업노조는 의무휴업 제도가 마트 노동자들의 휴식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단축을 경험한 노동자들이 그동안의 노동강도를 실감하였고, 이는 더 나은 노동환경을 주장하는 목소리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 규제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목적 달성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기엔 다소 아쉽다는 데에 동의한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통시장 자체를 발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엽전으로 돈을 환전하여 시장 곳곳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한 통인시장처럼, 시장을 관광명소로 차별화시키고, 화장실과 주차장 같은 시설을 보완하여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사이의 편리성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백인경(국제학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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