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잠정 타결서에 서명
“상생 위해 노력하기로”

 

  학교 본부와 전국대학노동조합 고려대학교 지부(지부장=김재년, 직노), 2지부(지부장=황성관, 직노2지부) 간 교섭이 잠정 합의에 성공했다. 작년 9월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이 시작된 지 9개월 만이다. 27일 잠정 타결서에 서명한 노조는 농성을 위해 설치했던 본관 앞 천막과 현수막을 철거했다. 직노와 직노2지부는 6월 8일 세종, 6월 9일 서울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합원의 근무처우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의 수당·급여체계 개선을 요구한 노조는 작년 9월부터 학교 측과 대립했다. 학교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재정 상황이 어려워 노조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임단협 및 후속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두 주체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박수근) 조정에서도 조정중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노조는 3월 2일부터 출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본관 앞에 쟁의 행위를 위한 천막을 설치했다. 3월 23일 ‘고려대학교 1·2지부 교외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고, 29일부터는 중식선전전도 펼치며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왔다.

  1월 29일 조정중지 처분 이후 중단됐던 학교와 노조 간 실무교섭은 4월 1일 재개됐다. 이달 26일까지 총 5차례 진행된 실무교섭은 김재년 지부장과 정진택 총장의 교섭을 마지막으로 27일 잠정 타결안을 도출했다. 황성관 지부장은 “아직 조인식을 하지 않아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약속된 임단협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직노는 단체협약을 통해 △정기 승진 이외에도 필요할 때 연간 1회 승진 임용 추가 실시 △직원정년 기존 61세에서 62세로 연장 △조합 구성원의 직원인사위원회 참여 확대 △총장발령 계약직 조합원의 근속기간 정정을 합의했다.

  직노2지부는 단체협약 보충협약을 통해 급여체계 개선 방안 도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 계약직 차별사항도 일부 시정했다. 2023년 2월까지 호봉제 도입 등 부서장발령 직원(무기계약직)의 급여체계 개선을 위한 TFT를 운영하고, 2023년 3월부터 노사 간 합의된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연차유 급휴가 일수는 2021년 3월부터 총장발령 직원과 동일하게 산정한다. 상병휴직, 육아휴 직, 일반휴직, 교육휴직, 가족돌봄휴직, 동반휴직 기간 역시 총장발령 직원과 동일해진다. 1·2지부 모두 합의 내용에 임금 관련 개정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인력개발부 측은 “합의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학생과 관계자분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 같아 죄송하다”며 “27일 서명식 행사에서 노조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자’고 의기투 합했다”고 전했다. 김재년 지부장은 “아직 성취하지 못한 직원처장제도 도입을 이뤄내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조은진 기자 zephy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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