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떠오른 기술의 양면성

인권영향 파악 통한 규제 필요

'신기술과 인권'을 주제로 포럼 참석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토의하고 있다.
'신기술과 인권'을 주제로 포럼 참석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토의하고 있다.

 

  제13회 아시아 인권포럼 ‘신기술과 인권’이 27일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본교 국제인권센터(센터장=서창록), 외교부, 휴먼아시아, 휴먼아시아 산하 ‘아시아기업과 인권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국제기구, 시민사회, 기업, 학계 인사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해 신기술의 인권침해 가능성과 신기술 사용의 방향성, 규제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서창록 센터장은 코로나19 감염으로 기술이 어떻게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지 직접 경험했다. “새로운 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즉 ‘인권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는 아직 미비하다”며 “기술 혁신이 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잠재적인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UN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백범석(경희대 국제학과) 교수는 “2019년 UN의 ‘신기술과 인권’ 결의안에서 확인했듯 신기술이 가치 중립적일 것이라는 가정은 잘못됐다” 며 “기술의 양면성을 모두 고려하는 포괄적인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위터코리아 공공정책 담당 윤채은 상무와 카카오 정책팀 최은필 연구위원은 코로나 19 팬데믹 속 플랫폼 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하는 모습을 설명했다. 이들은 개인정보 노출 등 기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디지털화 시대에 필요한 플랫폼 기업의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윤채은 상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를 규제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모두에게 열린 플랫폼을 통해 공적인 담화를 지원하는 것이 회사 목표지만, 그 부작용도 고려할 필요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은필 연구위원도 “개인 전화번호 노출 방지를 위해 일종의 익명 번호인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는 등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UN 기업과 인권 실무 그룹의 위원 수리아 데바(Surya Deva, 홍콩 시립대 법학부) 부교수는 “자유 침해 우려가 있는 기술을 무작정 없애는 게 정답은 아니다”라며 “정부, 기업, 사회단체가 모여 인권영향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균형 있는 기술 규제를 위해서는, 우선 기술의 인권영향의 현황을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 이에 아시아기업과 인권센터 김민우 센터장은 “EU에서 이미 많은 국가가 기업에 인권영향 평가를 강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추세는 더 확산될 것”이라며 “인권영향 평가 가이드라인을 각 산업의 기업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효과적인 인권영향 평가를 위한 연구와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며 기업, 정부, 시민사회를 망라하는 논의 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끝맺었다.

 

글│김민재 기자 flowerock@

사진│서현주 기자 z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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