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30대 당 대표가 등장한 것은 우리에게 놀라움을 안겨줬다. 이는 곧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했던 발언들은 우리를 더더욱 괄목하게 했다. 토론형식으로 대변인을 선출하는 등 여러 파격적인 시도를 이어오며 참신함을 불러일으켰지만 통일부 존치와 관련해 이 대표가 한 발언은 분단국가 상태를 유지 중인 오늘날의 한국에서 과연 적절한 발언인지 생각해보게 한다.

  이 대표가 통일부 폐지를 주장하면서 들고나온 내용의 핵심은 ‘통일부를 설치 한다고 해서 통일에 직접적으로 다가가지 못한다’였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대해 통일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양안 관계 한 축인 대만에는 ‘대륙위원회’ 가 있고, 북한에는 ‘조국 평화 통일위원회’ 가 있다고 하면서 대한민국도 통일'부’가 아니라 위원회 급에 준하는 기구로서의 기구를 운용해야 하는 것처럼 표현했다. 이 대표가 제시한 내용이 상당히 유감스럽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4조의 조항을 보면, 우리나라가 북한에 대해 갖는 이중적 태도를 분명히 알 수 있다. 즉, 북한은 6.25 전쟁 이래로 이어져 온 적대적 관계임과 동시에 종국에는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관계임을 헌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세대가 바뀌어 갈수록 통일에 대한 당위성 인식이 낮아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런데도 통일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안보적, 경제적 이득과 더불어 정체성 측면을 생각했을 때 통일을 지향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다.

  이 대표가 언급한 통일부의 문제점을 무작정 묵과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대표 말처럼 통일부가 업무분장이 불확실한 부서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조직개편과 명확한 인사조치로 이루어져야 하지 폐지가 결코 해결방안이 될 수는 없다. 소를 잃더라도 다음에 다시 잃지 않게끔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 법이지, 소를 잃었으니 외양간을 없애라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대표가 지적한 문제는 비단 통일부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부처에서 이 문제를 확인할 때 마다 그 부처를 없앨 것인가? 이준석 대표는 왜 같은 당 의원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앞으로 한국의 통일에 대해 더욱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기를 한 명의 국민으로서 바란다.

 
 
박민형 (문과대 중문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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