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서울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1조에 따르면, 세칙은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잇따른 징계로 세칙 개정에 대한 의견이 등장했다.

 

  미숙했던 선본·중선관위

  학생들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끝난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경험 부족을 지적했다. 선본 관계자 A씨는 “3년 만의 오프라인 선거라 중선관위와 선본 모두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장지윤 전 중선관위원장은 중선관위가 구성되자마자 여러 공고를 올려야 해 세칙을 숙지할 기한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많은 징계와 논란이 오간 점도 지적됐다. 박창윤(문과대 서문21) 씨는 논란과 사고가 너무 많았다고 비판했다. 징계를 두고는 학생들의 입장이 갈렸다. 김태은(생명대 생명공학22) 씨는 철저한 징계로 후대에 발생할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인하(자전22) 씨는 학과 표기 실수 같은 문서상 오류에 주의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회칙 위반으로 유지하되 문서상 오류는 시정 이후 주의를 철회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고 3회 누적으로 자격을 박탈당한 제52대 재선거를 제외하면 이번 선거는 최근 5년간 치러진 총학생회 선거 중 가장 많은 징계를 기록했다. 양세연 전 애기능동아리연합회 중선관위원은 선본이 선거시행세칙과 규칙확정회의 논의 사항을 더 숙지했다면 좋았을 것이라 전했다.

 

 

  현실성 떨어지는 선거운동 규정

  세칙의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송형훈 전 중선관위원은 세칙을 꾸준히 개정하고 있지만 현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본교 선거시행세칙 제41조 제3항은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은 해당 후보 및 해당 후보가 속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44조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명시하고 있다. 세칙에 의해 중선관위원, 단과대학·독립학부 학생회장, 본교 재학생이 아닌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 당사자가 아닌 선본에 징계를 내리는 것도 논란이 됐다. 52대 서울총학생회장단 재선거 당시 선본 시선’(정후보=하지웅)은 서울총학 회원이 아닌 자, 선본원이 아닌 자가 투표를 독려해 경고 누적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당시 하지웅 후보는 고등학교, 동아리 후배가 자발적으로 투표 독려행위를 한 것이라며 심지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선본이 공지하더라도 일반 학생들이 세칙을 모두 알기는 어렵다. 선본 관계자 A씨는 선본원이 아닌 사람이 해당 선본의 징계를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펼칠 수 있다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 제한은 더 어렵다. 선본원들의 SNS 계정을 전부 수합해 중선관위가 관리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중선관위는 선본 공식계정의 온라인 활동에만 개입하기로 했다. 박모 전 정보보호학부 선거관리위원은 온라인에서 모든 악의적 활동을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선본과 중선관위 모두 선거시행세칙의 개정 필요성에 동의했다. 김윤태 전 자유전공학부 선관위원은 선거시행세칙 제41조 제3항은 선거 과열을 막기 위한 조항이지만, 후보자에 대한 의사표명은 유권자의 권리라고 말했다. 선본 관계자 B씨는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세칙은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전했다.

 

| 김영은·조형준·박지후 기자 press@

인포그래픽 | 이세리 기자 ees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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