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휴학계 여전히 수리 안 돼
5월 10일 의료원 휴진 예고도
3월 25일 고려대 의료원(원장=윤을식 교수)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대의료원지부(지부장=송은옥, 보건노조)는 “사직서 제출 시 양식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에 수리가 힘들다는 병원 측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임춘학 고려대 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양식을 지키지 않은 사직서를 돌려보낸 뒤 다시 받았다”며 “병원이 수리한 사직서는 없으나, 민법상 사직서의 효력은 제출 한 달째인 지난달 25일 발생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1개월이 지나면 사직 효력이 발생하지만, 지난달 2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교육 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에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가 없다”고 반론했다. 임 비대위장은 “사직서 제출은 휴진만을 의미한다기보다 의과대 교수들의 입장 표명으로 이해해야 한다”면서도 “고려대 의료원 교수는 5월 10일(금) 휴진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한편 고려대 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30일(화)부터 주 1회 외래 진료와 수술을 휴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노조는 “30일 오전 안암병원 외래 순회를 돌아봤을 때 교수 몇 명을 제외하면 정상 진료했다”며 “병상 가동률도 전공의가 한창 사직했던 시기의 45%에서 60~70%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했다. 임춘학 비대위장도 “환자분들께서 진료 예약을 변경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기에 교수들의 휴진은 많지 않았을 것”이라 말했다.
고려대 의과대 예과 2학년~본과 4학년 재적학생 중 휴학계를 제출한 479명의 유급 여부는 불투명하다. 의료원 커뮤니케이션팀은 “휴강했던 의과대 전공 수업이 이미 비대면으로 개강했기에 아직 휴학계를 승인하지 않은 상태”라며 “대면으로 하는 실습 강의 개강일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글 | 황효원 기자 hbbang@
사진 | 고대신문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