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후보 이정원·부후보 한재민
9개 단위 동시선거 첫 시행
의과대·미디어대·학부대는 제외
제55대 서울총학생회장단 재선거에 선거운동본부 ‘바다(정후보=이정원)’가 단독으로 출사표를 던졌다. 예비후보는 오는 13일 오후 8시까지 학부생 600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서울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유혜영, 이하 ‘중선관위’) 의결을 거쳐 본후보가 된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단과대·독립학부 재선거도 서울총학생회장단 재선거와 동시에 시행된다. 유혜영 중선관위장은 “투표를 동시에 진행해 투표 참여율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제55대 서울총학생회장단 선거가 입후보자 부재로 무산됐지만 이번 재선거에는 지난 제54대 서울총학생회 ‘나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문화기획국장을 맡은 이정원(경영대 경영22) 씨와 문화기획부국장을 맡은 한재민(의과대 의학19) 씨가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인권·성평등 교육 수강 구조 개선 △열람실 자리 독점 방지 및 냉난방 개선 △고대생존 출입 제한 강화 및 고연전 결강계 발급 △ 진로 국서 신설 및 진로박람회 개최 △희망 제휴 신청 사업 추진을 제시했다.
재선거를 진행하는 단과대·독립학부는 총 8곳으로, 경영대·문과대·사범대·심리학부·생명대·디자인조형학부·이과대·정보보호학부다. 예비후보 등록 관련 규정이 없는 단과대·독립학부는 서울총학생회장단 재선거와 함께 11일부터 학부생 추천 및 정식 후보 등록 절차를 진행한다. 선거운동은 14일부터 23일까지 이뤄지며, 투표 기간은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이다. 서울총학생회장단 선거는 투표율이 재학생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최대 2일까지 투표가 연장될 수 있다. 단과대·독립학부는 각 단위 자치 규칙에 따라 개표 가능 정족수와 연장 투표 허용 여부가 다르다.
의과대는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임에도 선거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고려대 서울캠 선거시행세칙 제11조에 따르면 선거권은 정회원인 재학생에게만 부여돼 휴학 중인 의과대 학생 대부분은 선거권이 없다. 의과대 선거 미시행에 대한 안건은 지난달 9일 열린 제2차 중선관위 회의에서 의결됐다. 김한범 중앙비상대책위원장은 “의과대가 학생회장단 선거를 진행하려면 휴학생도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정회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정회원 등록을 통한 선거권 부여 절차와 일정을 고려했을 때 동시 선거 진행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대와 학부대도 동시선거에서 제외됐다. 선거시행세칙 제124조에 따르면 임기가 만료된 단위는 총학생회장단 선거와 함께 선거를 진행해야 하지만, 올해 신설된 학부대·미디어대는 기존 학생회장단이 없어 임기 만료 단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유혜영 중선관위장은 “의결 당시 만장일치로 미디어대와 학부대를 동시선거 대상 단위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신설 대학의 동시선거 여부에 대한 세칙 해석을 회칙해석위원회에 상정해 선례로 남기자는 의견이 나와 지난달 16일 회칙해석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예외 단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병성 기자 bs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