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방침 따라 휴학원 반려
면담에서 추가 복학 인원 생겨
등록 후 수업 거부 불가
고려대 의과대 등록 신청 및 복학원 제출이 지난 26일 마감됐다. 복학원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들의 의사에 따라 진행한 면담 과정에서 상당수가 복학 의사를 밝혀 31일까지 추가 등록이 이어질 예정이다. 면담에서 제공한 복학원에는 새 조항이 추가돼 등록 후 수업 거부가 금지된다.
교육부는 18일 전국 40개 의과대에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대규모 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안내해 왔다”며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지만 대규모 집단 휴학 신청인 만큼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의과대학행정팀은 “군입대 휴학원과 질병 휴학원을 제외한 모든 휴학원을 반려했다”고 전했다.
고려대 의과대는 지난 21일까지 등록 신청을 받았다. 마감 이후 총 등록 인원은 학생 의사 없이 학부모가 등록을 신청한 반의사 등록 인원 27명을 포함해 114명으로, 의과대 전체 재적인원 737명 중 약 15%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편성범 의과대학장은 24일 미등록 재학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고 등록 학생들에겐 “등록뿐 아니라 복학원도 제출해야 복귀로 인정된다”며 26일 오후 4시까지 복학원을 제출하라고 안내했다. 고려대 의과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속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학생들은 학칙에 따라 휴학원을 냈다”며 “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내린 자의적인 지침에 따라 총장들이 담합해 결정한 비상식적인 행태”라는 입장문을 냈다.
복학원 제출 마감일인 26일 이후 복학 문의가 쇄도하자 의과대는 27일 미등록·복학원 미제출 학생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의료원커뮤니케이션팀은 “면담 참여자 약 250명 중 상당수가 복학을 원해 해당 학생들의 복학원만 추가로 받았다”고 전했다. 의과대는 면담에서 복학원을 제출한 학생들이 이달 31일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의과대학행정팀은 “복학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당분간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면담에서 제공한 복학원이 기존 복학원 양식과 다르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면담에 참여한 의학과 A씨는 “교수님께서 학칙을 설명하신 후 복학을 권하며 내민 복학원에는 기존 복학원 양식과 달리 ‘복학 후 수강신청하여 수업에 복귀할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문장이 추가돼 있었다”며 “고려대 의대생들의 ‘등록 후 수업 거부’를 막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글 | 정송은 기자 song@
사진 | 안효빈 기자 light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