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중 8 장 투표 1 절 총칙 38조 (투표일과 투표시간) 1항 투표는 3일이내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항 투표시간은 09:30분부터 18:00분까지로 한다. 39조 (투표구 및 투표소) 1항 투표구는 단대별 1구로 한다. 2항 투표구는 그동안의 관례와 각 단대의 사정에 따라 중선관위의 의결로 증가할 수 있다. 3항 1개 투표구 당 1개 투표함을 원칙으로 한다. 4항 투표소에는 중선관위 또는 해당 단대 선관위 홍보물 이외의 유인물 부착을 불허한다.
11 장 재투표 및 재선거 55조 (재선거) 1항 52 조 2항에 해당하고 53 조 2항에 위배될 경우 선거자체가 무효처리 되며, 입후보 절차부터 다시 시작한다. 2항 재선거는 중선관위의 재량하에 시기를 결정한다. 56조 (재투표) 1항 전체투표율이 50% 이상이 안될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2항 재투표는 일주일 안에 실시하며 선거운동은 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