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토) 김일수(법과대교수) [사진]한국보호관찰학회장은 법대 신관에서 열린 ‘’음주운전자 차량시동잠금장치 도입에 관한 세미나’’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심각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시동잠금장치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시동잠금장치란 음주운전 재범자나 상습자의 자동차 운행을 막기 위해 시동시스템과 연결되도록 차 안에 설치하는 호흡측정 전자장치로 운전자의 알코올 농도가 미리 정해진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게 하는 장치이다.

이 장치는 70년대 미국에서 개발돼 현재 미국 42개 주에서 의무설치를 단행해,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쓰였다. 캐나다 앨버타주의 경우 94년 음주운전 통제방안으로 정식 채택했고 스웨덴은 99년부터 5년간의 프로그램 실험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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