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본교의 교환학생 선발제도를 통해, 순수 ‘국내파’이 외국으로 나갈 기회를 잡는 것이 요원하기만 하다. 학생 모두가 인정할 수 있고,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준 제시와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은 그래서 더욱 시급하다.
교환학생 선발 과정에서 해외 거주 경험 학생들에 비해, 국내 출신 학생들이 받을 상대적 불이익을 막고자, 올해 1학기 교환학생 선발 규정에 ‘정원 외 학생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였던 언어권으로 지원을 금함. 또한 외국에서 International School 다녔을 경우 영어권의 지원을 금함’ 이라는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그러나 1학기 교환학생을 선발한 현재, ‘외국거주경험자에 대한 제한’조항이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외국인 거주 경험자에 대한 제한’은 지난 해까지 특별한 제한없이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교환학생을 선발하자, 선발자 중 외국거주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상당 비율을 차지했다. 교환학생 선발 과정에서 학점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외국어 실력이 뒷받침이 돼야 하기 때문에, 외국거주경험자들에게 유리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지난 3월 말 교환학생 선발 직전 이 조항이 공고되자, 국제교류실에는 학생들의 엇갈린 반응이 빗발쳤다.

당시 국제교류실 교환학생 담당자 황희태 씨는 “학생들 중 외국거주경험자는‘고대 재학생 전체에게 형평성 있게 교환학생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외국거주경험이 없는 국내파 학생들이 외국어를 공부할 때, 외국에 살다온 학생들은 한국어를 공부해서 학점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어렸을 때 외국에 거주했던 것과 대학생활을 외국에서 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이유를 들며. 조항의 개정을 요구했다.

반면에 외국거주경험이 없는 학생들은‘외국거주경험이 없는 학생에게 조금이라도 더 교환학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실질적 평등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막상 2002학년도 1학기 교환학생 최종 선발자 중 외국거주경험자들이 선발되자, 새로운 조항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조항의 실효성을 두고, 일부 교환학생들마저 외국거주경험자들을 선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외국거주경험자에 대한 조항’의 규제 제한의 폭, 기준의 확립, 해외 거주 여부 확인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규정에는‘정원 외 학생’으로 표현돼 있다. 즉 여기에는 특례생에 한해, 교환학생 선발 과정에서 규제를 할 수 있다. 결국 일반 재학생 중 외국거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게 돼, 조항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현재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는 ‘외국거주경험’에 대한 기준 확립 또한 관건이다. 실제로 ‘몇 살 때 살다왔는가?’,‘얼마나 거주했는가?’,‘그곳에서 교육을 받았는가?’등 외국거주경험의 시기, 기간, 거주시기 동안 했던 일 여부의 기준을 정할 때 난관에 부딪히는 것이 사실이다. 국제교류실 ISS·연수 담당 김종근 씨도“외국거주경험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고 기준 설정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리고 교환학생 선발과정에서 번거로움을 이유로, 외국 거주 경험에 대한 확인작업이 없다. 현재 외국거주경험 여부에 대한 검증은 지원 시에 국제교류실 측에 경험 여부와 면접시 교수님의 질의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면접 시 외국거주경험을 묻는 질문에, ‘살다 온적이 없다고 말하면 그만’이라는 것이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응시방법 중 하나가 될 정도로 검증은 유명무실한 것이 사실이다.

본교 교환학생 제도의 설립 취지는 ‘가능하면 해외 유학이나 외국 거주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외국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교의 교환학생 선발제도를 통해, 순수 ‘국내파’이 외국으로 나갈 기회를 잡는 것이 요원하기만 하다. 학생 모두가 인정할 수 있고, 좀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기준 제시와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창구 마련은 그래서 더욱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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