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수) 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 임시 총회가 열려 지난달 9일 합의된 총장선임규정에 따라 부분적인 교수협 제도가 개정됐다.

이날 회의에 상정된 내용은 △서창부총장 선임방법 제도개선 △교수협의회 일반규정 개정 △교수협 총장선출규정 개정 및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교수대표위원 선출에 관한 규정 등이었다.

먼저 안건 1의 서창 부총장 선임방법을 직선제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 거수표결 결과 찬성 67명, 반대 39명으로 통과됐다.

안건 2의 기타 규정 개정안에 대해 새로운 단위를 구성하는 소수 교수집단에서 단과대 대표선출에 관한 이견이 제기됐으나  찬성 95명, 반대 10명으로 통과됐다. 또한 출석문제에 따른 의결정족수 문제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에서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됐다.

안건 3의 교수협 총장선출규정 개정에서는 법인과 교우회와의 합의점을 좇아 기존의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개정한 안을 통과시켰다.(찬성95명, 반대 10명)
한편 이번 회의를 끝으로 백영현(공과대 재료금속공학부) 교수가 교수협 회장을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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