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안암총학생회장에게 지난 8일(수) 경찰의 3차 출두요구서가 발부됐다. 또한 정 회장이 출두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안암총학생회(회장=정태호·정경대 행정05, 이하 안암총학) 측은 경찰의 출두 요구가 대학생들의 정당한 시위권리를 탄압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정태호 안암총학생회장은 “방배경찰서가 합법적인 집회였던 ‘등록금 인하를 위한 3.7 새내기 대행진’과 관련해 집회 및 시위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출두요구서를 보내왔다”며 “정당한 시위권리를 탄압하는 반민주적 이명박 정권에 대해 투쟁해나갈 것”이라 말했다.

현재 안암총학은 지난달 31일(화) ‘민주노동당 학생위원장 및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두 요구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난 8일(수) ‘이명박 정권 공안탄압 분쇄, 경찰 출석 소환 불복종 대학생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등을 개최하고 있다. 공동행동 행사에는 △정태호 안암총학생회장 △진승모 민주노동당 학생위원장 △이윤기 한국대학생연합 의장 등을 비롯해 약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 시간여에 걸쳐 이명박 정권의 공안탄압 저지와 대학생 표적수사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대대적인 대학생 출석 소환 조사 방침을 공안탄압이라 규정하고, 앞으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 밝혔다.

한편, 방배경찰서 측은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진행사항에 대해선 일체 발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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