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0일 안암4거리에서 개운사까지 이르는 길의 명칭이 ‘인촌로23길’에서‘개운사’길로 다시 변경됐다. 지난 2007년,가짓길은 주도로의 명칭을 따르도록 개정한 도로법에 의해 ‘개운사길’을 ‘인촌로23길’로 바꾼지 약 1년 만이다.

지난 4월 말 개운사 측은 성북구청에 인촌로23길을 원래 명칭인 개운사길로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5조 3항에 따라 도로명에 해당 지역을대표하는 문화재 이름을 반영할 수 있기때문이다. 현재 개운사는 보물 제1649호개운사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발원문을보관하고 있어 성북구청은 개운사 측 주장을 수용했다. 개운사 주지 범해스님은 “무학대사 이래로 600년의 전통을 이어온 개운사의 역사성이 존중된 것 같아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인촌로’ 명칭을 둘러싼 항일단체연합회(회장=민성진)와 인촌기념회(이사장=현승종)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항일단체연합회 민성진회장은 “친일인사인 인촌 김성수의 이름을도로명으로 쓸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인촌기념회관계자는 “인촌 김성수 선생은 친일인사가 아닌 반일인사이기 때문에 도로명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인촌로는 안암4거리에서 보문역까지 이르는 도로의 명칭으로, 1991년 주민들의 요청으로‘이공계뒷길’에서 ‘인촌로’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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