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결재만을 앞두고 있는 학칙개정에 대해 학내 구성원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개정은 △출교 조치 폐지 △징계 절차 명문화 △학생상벌 위원회 일원화 등 ‘학생 징계에 관한 규정’의 대대적인 변화를 담았다. 

‘출교 조항’ 폐지 대체로 반겨
출교 조항의 폐지에 대해 학생 대표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출교 조항이 학교가 보유한 가혹한 징계 수단이란 부정적 이미지 때문이다. 박종찬 안암총학생회장은 “출교는 학교에서 학생을 영구히 배제하는 비인간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조명아 문과대 학생회장도 “학교의 사회적 책임은 도외시한 채 학생을 공동체에서 도려내는 식의 출교 처분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학내 일각에서는 폐지가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유하나 세종총학생회장은 2006년 교수 감금 사태와 2011년 의대생 성추행 사건을 예로 들며 “출교 규정을 없애기보다 세부적인 조건을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16일 학생회관 2층에 게시된 '다함께' 대자보

징계권의 중앙집권화라는 비판도
‘다함께 고대모임’은 16일 대자보를 통해 본부 중심으로 징계 절차를 개정한 것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기존 학칙 하에서는 학생상벌위원회는 학생처장과 단과대 부학장, 학생상담센터장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총장이 3명의 당연위원을 포함해 9~12인의 위원을 선발해 학생상벌위원회를 구성한다. 다함께 소속 이원웅(문과대 영문07) 씨는 “총장 권한이 확대돼 학교를 비판하는 학생을 탄압하기에 용이해진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학생지원부 이장욱 과장은 “총장이 최종 결재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 바뀐 부분은 없다”며 “이번 조치는 본부 중심의 징계를 통해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문화된 규정의 개정은 언제쯤
학생자치규정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고대신문은 1691호에서 △학생자치단체 준칙 △집회에 관한 내규 △집회, 게시 및 인쇄물 배포 관계 세칙 △피선거권 제한 규약 중 사문화된 규정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 규정들은 1980년대 제정된 이후 30여 년간 변화가 거의 없어 현재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학생지원부는 이번 개정은 시의적인 문제 위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사문화된 규정에 대해 이장욱 과장은 “당시와 지금의 문맥상 개념 차이가 있는 듯하다”며 “자치관련 규약 역시 올해 안으로 전반적인 정비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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