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희(인문대 독일정보10) 씨는 올해 초 세종캠퍼스 근처에 있는 ‘ㅅ 편의점’에서 1달 반가량 일을 해왔다. 그가 당시 받은 시급은 3800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2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4580원이다. 이런 조건으로 왜 일을 했냐는 질문에 그는 “시급이 낮았지만 다른 사업체도 사정이 비슷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사업주들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취재를 거부했다.

10곳 중 3곳만 최저임금 지켜
세종캠퍼스 주변(서창리·봉산리·신안리)에 위치한 사업체 중 본교생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10개 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3개 사업체만 4580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었다. 홍대희 씨가 일을 했던 ‘ㅅ 편의점’외에도 ‘ㅎ 마트’는 아르바이트생에게 3700원, ‘ㅇ 마트’는 4000원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는 수습으로 고용된 날부터 근무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자에게 10% 감액을 적용한 금액인 4122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노무법인 ‘이지’의 김윤정 대표 공인노무사는 “이와 같은 사례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하거나 검찰에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를 받는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 중에는 자신의 시간당 임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박 모 씨는 현재 자신이 일하는 ‘ㅎ 음식점’에 고용될 당시 사업체로부터 ‘줄만큼 준다’는 통보만 받았다. 이는 정확한 액수나 지급 방식을 근로계약서에 규정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행위다. 박 모 씨는 “시급을 알려주지 않은 것에 황당했지만 당시에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다”고 말했다. 

계약 문제에도 허점 드러나
임금 문제 외에도 강제 근로, 계약서 미작성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ㅎ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 모 씨는 금·토·일 업무 중 토요일을 제외한 날은 6시간을 근무하기로 사업주와 구두계약을 했다. 하지만 근무가 시작되자 사업주는 계약한 날 이외에도 일을 하라고 하거나, 6시간 이상의 업무를 요구했다. 김 모 씨는 “사정이 있다고 거절해도 눈치를 줘가며 무조건 일을 하라고 압박했다”고 말했다. 강수돌 교수(경상대 경영학부)는 “당사자의 동의 없는 연장·강제 근로는 위법”이라며 “아르바이트 학생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정확한 업무 시간과 장소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있어
세종캠퍼스 주변 사업체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지역의 특성상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사업체 수가 적기 때문이다. 안병국(경상대 경영12) 씨는 “근로장학생을 제외하면 주변 편의점과 일부 음식점 아르바이트 외에는 돈을 벌 사업체가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문제의식 미비도 문제를 심화시켰다. 기자가 만난 여러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 어떠한 해결책도 생각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학생의 힘으로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말한다. 학생이 법적 권리 내용을 숙지해 사업주와 합의를 하거나, 학생들이 연대를 통해 아르바이트 거부 운동 등을 펼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하나 세종총학생회장은 “관련 대책을 세워놓은 것은 없지만 실제 조사와 전문가 조언을 통해 대책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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