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미디어부장
김성민 미디어부장

 

  최근 SNS, 미디어 플랫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콘텐츠가 급격히 증가했다. 생성형 AI란 기존 콘텐츠 패턴을 학습해 새로운 콘텐츠로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 기술이다. AI가 지속해서 데이터를 학습해 기존 노래의 보컬을 다른 인물의 목소리로 바꾸면서 실제 사람이 부른 것처럼 높은 완성도를 보였다. 사람들은 열광했다.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의 목소리를 다양한 노래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료된 것이다.

  최근 한 유튜버가 만든 AI 자작곡인 ‘너에게로(To You)’, ‘날 두고 떠나가지 마요(Falling Down)’란 곡은 유명 가수 ‘빅뱅’ 멤버들의 목소리를 따서 만들었고 조회 수가 각각 146만 회, 102만 회를 기록할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았다. AI를 활용했다는 설명이 없었다면 빅뱅의 신곡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수준이다. 1970년대 작업한 데모 테이프에만 남아 있던 ‘존 레논(John Lennon)’의 목소리를 AI를 통해 재현하면서 비틀스의 마지막 신곡인 ‘Now and Then’이 발매되기도 했다.

  사람들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종사자들 사이에서 AI 노래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AI 창작물이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반발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틱톡(TikTok)’ 이용자는 미국 유명 가수 ‘드레이크(Drake)’와 ‘더 위켄드(The Weekend)’의 목소리를 담은 ‘Heart on my Sleeve’란 노래를 각종 음원 사이트에 등록했고, ‘유니버설뮤직그룹’에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삭제를 요청해 해당 곡이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삭제됐다. 현행법상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각과 감정이 표현되어 있을 것’, ‘창작성이 있을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I는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

  사람들이 AI 커버 곡과 AI 창작곡을 즐겨 듣는 만큼, AI 커버 곡을 비롯한 관련 저작권 이용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때다.

 

김성민 미디어부장 meenyminym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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