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 28일(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로스쿨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의 내용 중 △개별 로스쿨 입학정원은 150명 이하 △학생선발 쿼터제(비 법대 전공자를 전체 정원의 3분의 1, 타 대학 출신을 3분의 1 이상 선발)의무 시행 △지역 간 균형선발 등이 논란으로 떠올랐다. 본교는 개별 입학정원 150명은 적은 수라는 입장이다.
이번 로스쿨 시행령에 대해 장영수(법과대 법학과) 교수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로스쿨의 설립 취지를 흐릴 수 있다”며 “학생선발 쿼터제역시 주먹구구식의 비율을 정할 것이 아니라 과도기적인 현 단계에서 기존의 법대생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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