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로스쿨 시행령에 대해 장영수(법과대 법학과) 교수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로스쿨의 설립 취지를 흐릴 수 있다”며 “학생선발 쿼터제역시 주먹구구식의 비율을 정할 것이 아니라 과도기적인 현 단계에서 기존의 법대생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로스쿨 시행령에 대해 장영수(법과대 법학과) 교수는 “정부의 지나친 규제가 로스쿨의 설립 취지를 흐릴 수 있다”며 “학생선발 쿼터제역시 주먹구구식의 비율을 정할 것이 아니라 과도기적인 현 단계에서 기존의 법대생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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